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문단 편집)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사실 이 재판은 '''"__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어서__"''' 재판부에서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을 배척하면 무죄, 인정하면 유죄가 되는 상황이었다. 객관적 증거들의 부재를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__비서 김지은씨의 진술이 증명력이 있다__"'''고 판단했다. 이번 안희정 사건에서는“'''__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__'''인데[*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9067300004|안희정, 피해진술만으로 유죄 확정…'성인지 감수성' 법리 적용]]] 재판부에서는 진술 내용을 면밀히 비교하면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사건 당시 상황이나 세부적 내용, 당시 피고인의 사무적 행동이나 반응·감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가 허위 피해사실을 지어냈다거나 무고할 이유나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측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하며 '일관성'과 '구체적'을 증명력으로 판결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82531|#]]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보면 직접 증거가 되는 다른 물증이 존재하지는 않다. 이 판례에 근거하면 어떤 피고인이든 성폭력 문제에선 상대가 __일관성__과 __구체적__인 유죄증언 을 하면서 그 증언이 무고라는 증명을 하지 못 하면 피고인은 유죄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